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가거도를 포함한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조치로, 영토주권 강화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 지점을 잇는 영해기선상의 주요 무인도서로,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리’ 기준으로 지정됐다. 또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는 국방상 중요성을 고려해 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국경 지역의 토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방부와 국정원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정원이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번 17곳을 지정 요청했고,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구매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와 국정원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국경 지역의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국경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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