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영토주권 강화'

남용우 기자
​​​​​​​국토교통부, 10년 만에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가거도를 포함한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조치로, 영토주권 강화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다.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가거도를 포함한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조치로, 영토주권 강화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다. 사진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가거도를 포함한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조치로, 영토주권 강화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 지점을 잇는 영해기선상의 주요 무인도서로,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리’ 기준으로 지정됐다. 또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는 국방상 중요성을 고려해 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국경 지역의 토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방부와 국정원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정원이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번 17곳을 지정 요청했고,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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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구매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와 국정원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국경 지역의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가거도를 포함한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가거도를 포함한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제공=국토부)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국경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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