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이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박도금 기자

이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난 20일 오전 이천시청 5층 창의마당에서 이승규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공유토지 분할 신청된 2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분할개시 결정된 공유토지는 창전동 1건, 마장면 이치리 1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절차를 간소화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봉사과(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는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3회 개최해 총 46건 107필지를 정리했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각종 회의와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