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고양특례시, 노동취약계층 입원·건강검진에 ‘유급병가 최대 14일’ 지원...1일 8만8160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종훈 기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노동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시 최장 14일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노동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시 최장 14일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입원일 및 건강검진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년 12월 14일 이후 입원 및 진료·건강검진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1일 지원금액은 8만8160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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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희망자는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일자리정책과 또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과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서류 및 세부사항은 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비 걱정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소득 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제때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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