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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수원시의원, 동물보호·관리 조례안 원안 가결...동물보호센터 설치·길고양이 관리 추진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복지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동물보호의 날에 관한 사항 신설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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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를 위한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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