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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층간소음 갈등, 건설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해결할 수 있어”

김옥순 의원·도청 관계자와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최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김옥순 의원과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최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김옥순 의원과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담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층간소음을 위한 완충자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민원이 접수되어 개최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얼마전 용인시에서도 50대 어른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청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전문가 교육, 자문 등 필요한 지원과 관련 운영규정을 마련해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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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부의장은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시만 건설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층간소음 완충재를 충분히 하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경기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시공하는 건설 현장부터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곳이 많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이웃사촌의 미풍양속 보존을 위해서라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도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후 층간소음 관련 조례 개정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이 층간소음으로부터 불편함을 격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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