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림파크CC 결함 카트 알고도 구매한 수도권매립지공사 직원들…감사서 적발

남용우 기자
화성시의 기흥컨트리클럽(기흥CC)에서 카트가 추락·전복돼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경기도 내의 한 골프장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일부 직원들이 매립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일부 직원들이 매립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31일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9~10월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드림파크CC의 카트 구매 사업의 부적정 사례를 파악했다.

공사는 2023년 8∼10월 총사업비 8억8000만원을 투입해 5인승 전동카트 43대, 2인승 전동카트 8대 등 51대를 구매했다.

구매 담당자들은 같은 해 11월 계약 업체가 납품한 5인승 전동카트가 충전불량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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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들은 업체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8월까지 구매한 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감사실은 이들이 드림파크CC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2명에게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나머지 1명은 신분상 경고 조치를 해달라고 인사부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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