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을 무단이탈해 낮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셔 퇴교 처분을 받은 인천시 신규 9급 공무원 8명이 경징계 처분받았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신규 9급 공무원 8명에게 '감봉 2월' 징계 처분했다.
공무원 징계양정인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가운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 서구 소재 인재개발원을 무단이탈해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시보 임용' 신분이며 '신인 인재 양성 교육' 이수를 위해 인재개발원에 들어간 상태였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셔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
인재개발원은 이들의 강의 무단결석 행위에 대해 1급 사고로 판단해 퇴학 처분했다. 다만 이들은 향후 열리는 인재개발원 신인 인재 양성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다시 입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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