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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기준 완화…보조교사 등 근무기간 인정

이종훈 기자
파주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기준 완화
파주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 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근속기간 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 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근속기간 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이직을 줄여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보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신학기에는 어린이집들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반 편성 등의 이유로 담임교사가 보조교사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들은 직위 변동으로 담임교사로서의 연속성을 잃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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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열린 ‘어린이집 보육현장 이동시장실’에서 불합리를 호소하는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학기 적응 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보조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우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보육교사의 사기가 진작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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