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경기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시간 변경 등 조치

김상현 기자
​​​​​​​환경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사진=환경부 안전문자 캡처)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사진=환경부 안전문자 캡처)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가 20일 오후 5시를 기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데 다른 조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2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되고 21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 초과하는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내려졌다.

이에 따라 21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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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민 여러분께서도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이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20일 오후 안전문자를 통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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