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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689건 부과…오는 31일까지 납부

이건구 기자
경과 시 3% 가산금 부담 유의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689건, 4억5700만원을 부과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689건, 4억5700만원을 부과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면허의 종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돼 4만5000원~7500원으로 차등 과세되며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반드시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에 면허취소를 신고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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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과세 대상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시각 장애인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해, 이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 로 인식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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