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철 소방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사용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된 화재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소방당국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815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약 116억원에 달한다. 특히 1년 중 12월~이듬해 2월까지 화재 발생 건수는 473건으로 전체 화목보일러 화재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일 새벽 2시25분께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한 농가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불이 나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을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불은 최초 농가주택에 설치된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자로 화목보일러 연통에 불이 붙으면서 주변으로 급격히 번져, 자고 있던 가족 2명을 깨우고 밖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오후 10시37분께는 여주시 하거동의 농가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주택벽면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장작더미로 옮겨 붙었지만 신속히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6분만에 신속히 진화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 이와 같은 날인 5일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한 주택에 설치된 화목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집주인 A씨가 화목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핀 후 밖에서 다른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는 불티가 주변 가연물로 옮겨 붙을 경우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소화기구 비치 ▲보일러 문 반드시 닫기 ▲사용 후 불씨 확인 ▲정기적 연통 청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한다”며 “화목보일러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탄소방서도 “화목보일러의 경우 겨울철 난방에 필수적이나, 목재 연료 특성상 과열 및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가 따뜻함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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