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상 '소한'을 이틀 앞둔 3일 오전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처인휴게소 정원수가 짚으로 된 겨울옷을 입었다. 태양의 황경이 285도에 도달할 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소한은 우리나라의 24절기 중 23번째 절기로 매년 양력 1월5일 또는 6일에 해당하고, 작은 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소한의 의미는 작은 추위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소한 무렵이 1년 중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속담으로는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24 절기 중 가장 추운 때를 나타내는 속담이다. 또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는 속담은 춥지 않다가도 소한 때가 되면 반드시 추워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속담으로 눈이 내려야 메마른 농토를 적시고 추은 겨울을 거쳐야 병해충이 사라지게 돼 소환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알려진다.
이 시기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가 크고 얼음도 두껍게 얼어 강과 호수가 결빙되는 등 겨울다운 모습을 보인다.
수도권기상청은, 절기상 소한이면서 다음 날인 5일 일요일은 "새벽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며 "눈으로 내릴 경우 예상 적설량은 3~8㎝, 예상 강수량은 5~10㎜정도겠다"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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