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난 16일 제4차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환경규제 및 갈등요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자문을 받았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광역사업 수립기준 확대 등 규제개선 자문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 가평군의 의견을 수용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위원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행 안건인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중간보고를 받고 이행 가능한 목표 설정과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부서 검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또 2024년 탄소중립지원센터 성과평가를 진행하며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환경정책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다양한 정책결정 및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자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태원 군수는 “지난 2년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송기욱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대성리 수변구역 해제 지연, 하수처리구역 지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들이 보여준 노력에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송기욱 공동위원장은 “지난 2년간 함께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25년 제2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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