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성시, 폭설 피해 중소기업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최대 5억 지원

김종대 기자
오는 26일까지 신청 접수
안성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서 안성시가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반성의 마음으로 2021년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난달 26~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융자를 신청 받고 있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난달 26~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융자를 신청 받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에 피해복구 비용을 융자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을 융자해 주며 융자 이자 중 1.5%에 대한 이자차액도 보전해 준다.

자금평가는 생략되고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평가한 후 융자 결정을 하며 융자 금액은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선 피해시설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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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이 발급되고 발급된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에 등록해 자금배정을 신청한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G머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내방 신청 마감은 26일 오후 4시까지이다. 지점 방문시 구비서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할 때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접수와 신속한 서류 발급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및 자금융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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