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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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올려 월세 보충" 임대료 꼼수 인상 못한다
앞으로는 월세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보충하는 꼼수 인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외 임대주택 관리비와
구리 S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 16명 10억원 대 피해구제 ‘막막’
구리 인창S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개요 ⓒ사업자 홍보자료 발췌 또한 당시 홍보자료에는 사업부지 확보 현황이 ‘사용승낙서 54%, 토지확보 42%, 협의 중 4%’로 표시돼 있었다. 다만 실제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와 계약자 모집의 적법성은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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