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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검단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인천시 검단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과 생산품을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회인천지역 2026.10.23 16:31 | 남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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