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02(376x118)
연천군_중단슬라이드_260902
화성특례시_슬라이드_260922
'최대주주' 검색결과 1건 3ms
앤트로픽 창업자 7명, 나스닥 상장 후 의결권 50.1% 행사

앤트로픽 창업자 7명, 나스닥 상장 후 의결권 50.1% 행사

공동창업주 7명은 자신의 의결권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최대 10명까지 비공개 명단으로 정해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이후에도 창업자 그룹의 의결권이 이어지도록 한 장치다. 창립자는 각자 우선순위를 매긴 후계자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올릴 수 있다.

본문 세계 2026.10.27 10:25 | 남상훈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