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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두 달간 6차례나 신고…경찰 조치 도마에 올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살인미수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조사 사실을 통보했다.
보호관찰 시스템에 구멍… 흉기난동범 재범 위험 '높음'이라 '예견된 참극'
과거에도 재범 위험성 '높음' 판정을 받은 50대 살인미수 전과자가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 8명을 찌르는 참극이 빚어졌다.전문가들은 겉핥기식 전자감독 시스템과 선제적 강제 격리 제도의 부재가 낳은 참사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14일 법조계와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
李대통령, 인천경찰청 방문해 흉기난동 사건 신속·엄정 수사 당부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의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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