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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에 두 달간 수백 회 '협박글'…악플러, 2심 징역 8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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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문 연예사회 2026.11.02 15:11 |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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