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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33년' 검색결과 1건 3ms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본문 경제 2026.06.30 13:56 | 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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