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