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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적발···‘신종 불법 다단계’ 피해액만 790억 피해자 2만3000명

道특사경,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적발···‘신종 불법 다단계’ 피해액만 790억 피해자 2만3000명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본문 보도자료 2022.06.20 17:43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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