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3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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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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