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세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하남시내 아파트에서 이성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달아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분 만에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별통보받자 B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3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후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범행동기와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58곳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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