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차 대상 사고차량을 중고차로 둔갑…120억대 대출금 받아챙긴 일당

이복수 기자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A군이 부모로부터 학대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사진=중앙신문DB)
폐차 대상인 사고차량을 중고차로 둔갑시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사진=중앙신문DB)

폐차 대상인 사고차량을 중고차로 둔갑시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공범 등 200여명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고차량 270여대를 정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속여 대출 신청 서류를 꾸민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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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중고차 매매업체를 만든 뒤 폐차 직전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거나 성능 기록지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허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차 거래는 서류 심사로만 비대면 대출이 진행되는 점을 악용, 카드사나 캐피탈 업체에 대출을 신청받아냈다.

이들은 차량 1대당 2000만원∼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캐피탈 업체 직원들은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 영업 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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