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고 노부모를 위장전입시키거나 위장이혼한 이들이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점검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점검을 통해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107건이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17건은 당첨 취소 처리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장이혼' 사례가 3건이나 드러났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만 주어지는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것이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되거나 계약포기한 로열층(선호층) 주택을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 적발됐다.
이미 집 두 채를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도 안 한 채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 당첨된 건도 나타났다.
광주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청약 브로커를 통해 대리 청약, 파주 운정신도시 북한 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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