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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대용자동차 차량등록 유치로 세수 확대 필요”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사진제공=김규창 의원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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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은 연간 3200억여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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