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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희망드림일자리사업 대상 확대·자격 기준 완화

허찬회 기자
재산가액 3억→4억으로 완화, 장기 실직자·위기청소년 포함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내년부터 희망드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내년부터 희망드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희망드림일자리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기적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당초 재산가액 3억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해 왔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재산가액을 4억원으로 완화했다.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으로 한정했던 취업취약계층에 장기 실직자와 위기 청소년도 추가했다.

희망드림일자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 정화 사업, 공공재 사후 관리 등을 하며 4개월간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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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에 희망드림일자리사업으로 총 84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18세 이상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며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산 4억원 이하인 자와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2025년 1단계 희망드림일자리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많이 완화된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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