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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서 심의될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논의

송석원 기자
​​​​​​​의회 자체 '발의 적정성 논의'
이천시의회가 18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에 대해 입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가 18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에 대해 입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가 18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에 대해 입법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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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안에 대해 최종 발의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입안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선 대표 발의할 의원의 조례 취지 설명과 의원 간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아울러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하식 의원의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이다.

해당 조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250회 정례회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정례회의 주요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이다.

박명서 의장은 “이천시의회는 정기적인 자체 입법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조례안을 살피고 의회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이천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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