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공공안전 긴급 조치, 시설 보수비 2000만원 내외씩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도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 대상 발굴, 사업 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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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 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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