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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수당 미지급 문제 강력 질타

대법원 판례에도 전국 17개 소방본부 중 경기도만 휴게·공동수당 미지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휴게 및 공동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휴게 및 공동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휴게 및 공동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식사 시간 등을 온전히 휴식 시간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장비 점검 등을 위해 항상 20분 전 출근해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휴게·공동 근무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된다며 관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경기도에서는 대법원 판례에도 소멸 시효 등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2019년 대법원 판례 이후 타 시도는 이미 수당 지급을 완료하거나, 지급 계획을 수립한 상태”며 “경기도에서만 불지급 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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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휴게근무 수당을 지급 완료했으며 공동근무 수당 역시 지급을 완료하거나 예정 중에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불지급 결정이 법적·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은 결정은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민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예산이 아니라 법적 판결에 따른 당연한 권리 보장의 문제”며 “경기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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