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 상태로 초등 여학생 집으로 끌고가려던 50대 체포

​​​​​​​초등생, 지역아동센터로 달려가 피해 사실 알려 경찰 코드 0 발령해 신속 검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초 공사 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고 성추행을 시도한 직원에게 2개월 정직을 내렸다. (CG=중앙신문)
광명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가려한 50대 남성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CG=중앙신문)

광명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가려한 50대 남성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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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2시20분께 광명시내 거리에서 초등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려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B양은 100m 넘게 A씨를 따라가는 척하다가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도망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납치나 살인 등 강력사건 발생 때 발동하는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를 발령, 같은 날 오후 5시15분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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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콱씨 2025.04.01 13:08

기억이 안나긴 콱씨 술처먹고 저지른 범죄에 심신미약 가져다 붙이지말자. 지손으로 술병따고 지입에 들이부었는데 그게 어떻게 심신미약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