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빠 그만해" 부부싸움 말리던 어린 아들 폭행한 아빠

김상현 기자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하남경찰서는 부부싸움을 말리던 어린 자녀를 폭행한 혐의(폭행, 아동학대)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사진=중앙신문DB)

하남경찰서는 부부싸움을 말리던 어린 자녀를 폭행한 혐의(폭행, 아동학대)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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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께 하남시내 자택에서 아내와 싸우던 중 이를 말리려던 10세 미만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다.

범행 당시 A씨는 자녀 훈육 문제로 아내와 다투며 물건을 던졌고, 아들이 말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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