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부부싸움을 말리던 어린 자녀를 폭행한 혐의(폭행, 아동학대)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께 하남시내 자택에서 아내와 싸우던 중 이를 말리려던 10세 미만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다.
범행 당시 A씨는 자녀 훈육 문제로 아내와 다투며 물건을 던졌고, 아들이 말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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