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책임진다

하남시, 둘째아 이상 소득무관 산후조리 정부지원금 지원 적용

하남시는 지난 6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자를 당초 셋째아 이상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소득무관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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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기본지원 대상과 소득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 예외지원 대상으로 나눠 있는데, 기존의 예외지원 대상에는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그 대상이었다.

이번 예외지원대상의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 시의 출산율 제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는 10일, 15일, 20일 중 택일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15일 기준 정부지원금은 77만 1000원이며 이용자는 75만 9000원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득과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은 다르게 적용되며 제공기관에 따라 총 서비스 가격이 다르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의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신생아와 산모의 행복한 양육환경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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