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가을철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6건 적발

합동단속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의 시설물을 구비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도)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의 시설물을 구비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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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미준수,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었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 35㎝ 이하, 조피볼락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낚시어선 준수사항 위반 5건과 낚시통제구역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도는 올해 해면·내수면어업, 낚시행위, 수상레저 등 5개 해양수산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해 총 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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