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여성 간호사를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여죄 등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불법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채혈하는 내 모습을 찍으려 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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