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에는 4개 전통시장과 3개 상점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골목상권 24개소가 있다. 시는 전통시장 노후시설을 개선해 안전과 편의를 더하고 전문 매니저를 도입하거나 골목상권 연대를 강화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원당전통시장과 덕이동 메인타운 상점가의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개별 점포 77개소를 대상으로 오래된 전기설비를 교체해 화재 위험을 대폭 줄였다.
또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인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운영 화재공제 상품 가입을 지원 중이다. 오는 12월까지 3개 전통시장 총 110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 공제 가입 보험료를 납입 금액의 최대 60%인 20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지난 9월까지 일산·원당전통시장에 증발냉방장치 설치가 완료됐다. 총 5억6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일산전통시장에 72대, 원당전통시장에 33대를 각각 설치해 더욱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증발냉방장치는 물을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주변 열에너지를 흡수, 증발하면서 온도를 낮춰준다. 또 해당 시스템은 미세먼지 억제와 해충 접근 방지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색상으로 RGB 조명을 활용할 수 있어 시각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된 시장 매니저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약 9000만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4개소, 상점가 3개소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일정 교육을 이수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세금 신고와 같은 행정업무는 물론 상인 교육, 상인회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해 시장 전문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각 시장의 고유 특성을 발굴해 축제와 이벤트를 기획, 운영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한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 참여 혜택도 주어진다.
이동환 시장은 “가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 개선,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지역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상권을 조성해 골목경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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