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매 시어머니 양손 결박한 며느리 벌금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의 두 손을 결박한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의 두 손을 결박한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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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80대 시어머니 B씨의 손목을 테이프로 결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간 돌봤으며, 시어머니가 자신을 만지는 등 힘들게 하자 이 같은 행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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