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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시행

송석원 기자
이천시는 3일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1차로 교부받았으며 추후 2차에 나머지 사업비를 교부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이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이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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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에 따르면 초과 납부 또는 이중 납부에 따른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거나 안내문을 보더라도 환급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부 확인 서비스 병행과 함께 65세 이상 고령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주소지 방문을 통해 환급 처리를 돕는 찾아가는 환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노래교실을 방문해 120여명 고령자분들에게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연계해 자동차세 환급 가이드 및 환급금 지급 사전 계좌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세원관리과장은 “하반기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청년층 및 중·장년층을 위한 비대면 환급 서비스와 더불어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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