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수원시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으로 확대

오는 15일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대상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개 시범 동을 선정해 식사배달서비스를 운영했다. 시는 다른 동에서도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지난 8월 새빛톡톡에서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모든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식사배달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난달 22~25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반찬하다’와 ‘효도쿡123 수원점’ 등 2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6일 2개 업체와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는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시민’, ‘서비스 대기 기간 중 지원이 필요한 시민’ 등이다. 최대 90일 기간에 30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식·죽식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