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인천시,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기획 수사

남용우 기자
4주간 단속 통해 원산지 표시·축산물 보관 위반 사례 적발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기획 수사
인천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4주간 관내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영업장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4주간 관내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영업장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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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신학기 등 집중 단속 시기 외 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노려 불시에 진행됐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개소와 김치·참기름·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22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총 3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ㄱ’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ㄴ’ 김치 제조업소, 한우로 둔갑된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한 재래시장 내 ‘ㄷ’ 식육판매업소 등이 있다.

시는 관내 축산물 유통의 원산지 불법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 7개 제조·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28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돼지고기가 국내산임을 확인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입육을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생관리 및 품질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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