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김포시 통진읍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전복 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사고 직후 뒤집어진 자신의 차량에 갇혔다가 소방구급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음주운전 경위,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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