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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실시

강상준 기자
​​​​​​​오는 29일까지 실시 계획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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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경영책임자의 법적의무사항이다.

점검에서는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151개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인을 서류로 점검한다. 또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안전점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안전 위해요소나 미흡한 사항들은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며 이를 통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민관합동점검 결과 10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했으며 중대한 손상이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은경 안전건설과장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부서에 교육 및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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