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하남시, 감일·감북·초이·감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조치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에 대해 오는 1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에 대해 오는 1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8월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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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자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일자로부터 맺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세부 해제 필지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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