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를 역임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에게 징역 7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로 판단된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국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 및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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