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 지령받고 간첩행위 전 민노총 간부들 '중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집까지 몰래 쫓아가 집을 훔쳐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 (사진=중앙신문DB)
민주노총 간부를 역임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민주노총 간부를 역임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에게 징역 7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로 판단된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국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 및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