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수입산 ‘단김’을 사용한 ‘김가루’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재품명 ‘솔솔솔 김가루’와 ‘가루 김까루’, ‘해미락 김가루’, ‘김가루’ 4개 제품으로 모두 조미김이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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