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이 6일 제3자 뇌물죄 검찰 송치와 관련 결백을 주장했다.
정 시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특정인 A씨를 용역 형태로 취업을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에코센터에 특혜를 주었다”며 “그 과정에서 A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채용 청탁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제3자로 지목된 A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했다.
정 시장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며 “흔들림 없이 민선8기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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