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토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타용도 사용이나 매각 등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산업단지 내 산업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8억3100만원의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7건에 대해 과세 예고 및 부과 조치하고 직접 사용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온, 36건의 건축주에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을 발송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525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총 1,300여 건의 감면 물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경제와 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과 공사가 시작된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토록 하고 있다.
경감률은 각각 100분의 35로 김포시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공사를 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사용 또는 매각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 관내에 조성된 산업단지 내 토지 등을 매입한 건축주는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목적에 맞게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
만약 당초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신축과 관련해 ‘직접 사용’은 착공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자금난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유예기간 등 감면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추징이나 추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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