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 원생에게 담배 권한 20대 유도 사범

강상준 기자
고등학교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검거했더니 도주 행각 중이던 마약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유도학원 20대 사범이 초등학생인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유도학원 20대 사범이 초등학생인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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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내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학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우라고 권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또 이달 3일에도 B군을 옥상으로 불러내 담배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 사실을 일기장에 적었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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