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학원 20대 사범이 초등학생인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내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인 학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우라고 권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또 이달 3일에도 B군을 옥상으로 불러내 담배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 사실을 일기장에 적었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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