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치냉장고에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은닉…국과수 '타살 혐의점은 없어'

송석원 기자
40대 아들, 신고 않은 채 시체은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 한 지역위원장 A(65)씨가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뒤 탈당했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받은 이천경찰서는 A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이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아들에 의해 1년이 넘게 김치냉장고에 시신이 감춰져 있던 70대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사진은 이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아들에 의해 1년이 넘게 김치냉장고에 시신이 감춰져 있던 70대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40대 아들 A씨의 자수로 14개월 만에 발견된 70대 아버지 B씨 시신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에서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 또는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망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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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시체은닉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의 집을 들렀다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뒤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의 시신을 은닉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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